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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최대 100만원 이상 손해!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들을 제대로 알고 신청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놓치고 있는 숨은 공제 혜택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기본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70세 이상),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요약: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 특수조건 시 추가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방법
신용카드 15%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 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혜택을 받습니다.
추가 10% 공제 혜택
작년 사용액 대비 105% 초과 사용 시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10% 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체크카드 30% > 신용카드 15%, 전년 대비 증가분은 추가 10% 공제
숨은 공제혜택 총정리
많은 직장인들이 놓치고 있는 월세액 공제(무주택자 최대 1,0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무주택 세대주 40% 공제), 개인연금 공제 등을 챙기면 세금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요약: 월세·청약저축·연금보험료 등 놓치기 쉬운 항목들을 모두 챙기자
꼭 챙겨야 할 서류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으려면 각 공제 항목별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와 교육비는 본인 및 부양가족 분까지 모두 챙겨야 합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내역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제공)
- 의료비 영수증 (안경구입비, 치과치료비 등 포함)
- 교육비 납입증명서 (본인 및 자녀 학비, 학원비)
- 기부금 영수증 및 월세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요약: 홈택스 자동제공 외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영수증은 별도 준비 필수
연말정산 공제한도 한눈에
각 공제 항목별 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지출하면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과 월세액 공제는 한도가 크므로 놓치지 마세요.
| 공제항목 | 공제율 | 연간한도 |
|---|---|---|
| 신용카드 사용액 | 15% | 300만원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300만원 |
| 월세액 공제 | 12% | 750만원 |
| 주택청약저축 | 40% | 240만원 |
요약: 체크카드 30% 공제율이 가장 높고, 월세공제는 750만원 한도로 혜택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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