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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만 제대로 알아도 최대 300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조건과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의 모든 것을 5분 만에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신용카드 공제 기본조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600만원이라면 900만원(25%)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900만원을 넘어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공제 대상 카드입니다.
급여별 공제율 완벽가이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신용카드는 12%,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고소득자라도 체크카드 공제율은 동일하게 30%를 유지합니다.
추가 공제 혜택
전년 대비 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공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최대 혜택 받는 방법
연간 총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전년 대비 사용액을 5% 이상 늘려 추가 공제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총 400만원의 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놓치면 안되는 주의사항
모든 카드 사용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들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교통카드 충전금액 (대중교통 이용료는 공제 가능)
- 상품권 구매비용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 보험료 납부금액 (별도 보험료 공제 적용)
- 선불카드 충전금액 (스타벅스 카드 등)
연말정산 신청방법 총정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 조회되므로 별도 서류 준비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누락된 내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카드 종류 | 공제율(7천만원 이하) | 공제율(7천만원 초과) |
|---|---|---|
| 신용카드 | 15% | 12% |
| 체크카드 | 30% | 30% |
| 직불카드 | 30% | 30% |
| 현금영수증 | 30%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