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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면 연간 최대 150만원 소득공제 손해! 부양가족 등록만 제대로 해도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데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바뀐 조건과 신청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등록 기본요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주민등록상 동거나 실제 생계를 함께 해야 합니다. 배우자, 부모·조부모(직계존속), 자녀·입양자(직계비속), 형제자매가 대상이며, 각각 다른 연령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약: 가족관계 + 동거 + 연령·소득 기준 모두 만족해야 등록 가능

     

    연령별 상세 등록조건

    부모·조부모(직계존속)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5년 기준으로는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입양자(직계비속)

    만 20세 이하로 제한되며,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입양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 특례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등록 가능합니다.

    요약: 부모 60세↑, 자녀 20세↓, 배우자·장애인은 나이 무관

     

    소득기준 완벽 이해하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되며,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요약: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등록 시 주의사항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등)는 공제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며, 주소지가 달라도 실제 생계를 함께 한다면 등록 가능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 시에는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완료
    • 동의 거부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 준비
    • 학생이나 직장 때문에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실제 부양하면 인정
    요약: 형수·제수 제외, 주소 달라도 실제 부양하면 OK, 홈택스 동의 필수

     

    2025년 부양가족 공제액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연간 공제금액과 실제 절세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본인의 세율을 확인하여 절세액을 계산해보세요.

    부양가족 구분 연간 공제액 절세효과(15% 세율)
    본인 150만원 22만 5천원
    배우자 150만원 22만 5천원
    자녀 1명 150만원 22만 5천원
    부모 2명 300만원 45만원
    요약: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세율에 따라 실제 절세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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