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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만 제대로 알아도 최대 수십만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의 직장인이 공제 요건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하면 내년 2월 환급금이 확 달라집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과 한도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 가족, 장애인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며, 기타 가족은 1인당 연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비는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공제율별 절세 효과
일반 의료비 15% 공제
병원 진료비, 약국 의약품비, 안경·렌즈 구입비 등 기본 의료비는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특정 의료비 20% 공제
65세 이상 및 장애인 의료비, 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비는 20% 공제로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계산법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원인 경우 150만원(3%) 초과 의료비부터 공제 시작됩니다. 200만원 의료비 지출 시 50만원×15% = 7만 5천원 절세 효과를 얻습니다.
숨은 공제 항목 총정리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의료비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비,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도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라식수술비, 임플란트 등도 치료 목적이면 공제 가능하며, 한약재료비와 첩약비도 인정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실손보험으로 받은 보상금은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하며, 미용·성형 목적 수술비와 건강기능식품은 공제 불가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명의로 결제했더라도 실제 부양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영수증과 카드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 필수 보관
- 부양가족 의료비는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산후조리원비는 반드시 산모 본인 명의로 결제
소득구간별 의료비 공제 기준표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공제 시작 기준점과 예상 절세액을 확인하세요. 본인의 총급여를 찾아 몇 만원부터 공제되는지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 | 공제 시작 기준 | 200만원 지출시 절세액 |
|---|---|---|
| 3,000만원 | 90만원 초과분 | 16만 5천원 |
| 4,000만원 | 120만원 초과분 | 12만원 |
| 5,000만원 | 150만원 초과분 | 7만 5천원 |
| 6,000만원 | 180만원 초과분 | 3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