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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중복신청으로 추가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나 부모님을 두 명이 동시에 공제받다가 큰 손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세요.
인적공제 중복신청 위험성
동일한 부양가족을 두 사람이 동시에 인적공제로 등록하면 과다공제로 분류되어 추후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중복 공제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해당 금액을 환수하며,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전략
소득이 높은 쪽에 집중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교육비·의료비 공제도 확인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도 동일 가족에 대해 중복 신청하면 안 됩니다. 한 명이 모든 공제를 받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님 공제 분담하기
부모님이 4명인 경우 각각 2명씩 나누어 공제받거나, 소득이 높은 한 쪽에서 모두 공제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례 추가공제 활용방법
장애인이나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경우 기본 인적공제 외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연 200만원, 경로우대자는 연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복 공제로 보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단, 기본 인적공제는 여전히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제외조건 체크
연말정산 시 실수하기 쉬운 공제 제외 대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에서 자동 차단되지만 사용자가 직접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해당 연도 중 사망한 가족은 사망일까지만 공제 가능
-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 500만원)을 초과한 가족은 공제 제외
- 다른 곳에서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가족은 중복 불가
-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는 별도 서류 필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한눈에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주요 항목과 공제액을 정리했습니다. 가족 구성원별로 해당하는 공제를 확인하여 최대한 활용하세요.
| 공제 대상 | 기본 공제액 | 추가 공제 |
|---|---|---|
| 본인 | 연 15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 배우자 | 연 15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 직계존속 | 연 150만원 |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
| 직계비속 | 연 150만원 | 6세 이하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