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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만 제대로 알아도 연간 최대 12만원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 직장인이 공제 대상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해서 올해 납부한 보험료로 세액공제 받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보험료 공제 대상 총정리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순수 보장성 보험료만 해당됩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자동차보험이 포함되며,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배우자, 만 60세 이상 부모, 만 20세 이하 자녀)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요약: 순수 보장성 보험료만 공제 대상, 부양가족 분까지 포함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일반 근로자 공제 한도

    연간 납입 보험료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연간 1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최대 12만원의 세금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우대 혜택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이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1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계산 예시

    연간 보험료 150만원 납부 시 → 100만원 한도 적용 → 12만원 세액공제(100만원 × 12%) → 실제 세금에서 12만원 차감됩니다.

    요약: 100만원 한도에서 12~15% 세액공제, 최대 15만원 절약

     

    공제 제외 보험 확인하기

    저축성 보험인 연금보험, 종신보험의 적립 부분, 투자연계형 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또한 단체보장성보험처럼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보험료나 자동차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저축성 보험과 급여 미포함 보험료는 공제 제외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보험료 공제는 실제 납부한 연도에만 적용되므로 2024년 납부분은 2024년 연말정산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료 내역은 회사나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납입증명서는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발급 가능
    •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면 해당 가족 보험료도 공제 불가
    • 중복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합산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요약: 납부 연도에만 공제 가능, 자동 반영되지만 누락 확인 필수

     

    보험료 공제 대상 구분표

    내가 가입한 보험이 공제 대상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구분표입니다. 보장성과 저축성을 명확히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보험 종류 공제 여부 공제율
    생명보험(보장성) 공제 가능 12%
    암보험 공제 가능 12%
    자동차보험 공제 가능 12%
    연금보험 공제 불가 -
    요약: 보장성 보험만 12% 공제, 저축성 보험은 완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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