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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기부금으로 최대 4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부금 종류별로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수십만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기준 변경사항과 함께 기부금 세액공제를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부금 공제 기본원리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에서 바로 빼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훨씬 큽니다. 기부금 유형에 따라 15%~40%까지 다양한 공제율이 적용되며,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금은 대부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유형별 신청방법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100%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공제율 적용됩니다. 개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초과분은 15% 공제율 적용됩니다. 연간 2천만원 한도이며, 특별재난지역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하는 기부금이 해당됩니다.
최대 공제받는 꿀팁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대부분 전액 공제되므로 여러 곳에 소액 분산 기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액 기부 시에는 1천만원~3천만원 구간별 공제율 차이를 고려해 기부 시기와 금액을 조절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한시적으로 고액 기부금 공제율이 최대 40%까지 상향 조정되었으니 올해 안에 기부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놓치면 안되는 주의사항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야 하며, 답례품을 받은 경우 해당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각 기부금 유형별로 소득 대비 한도가 있어 이를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반드시 보관 (전자 영수증도 가능)
- 답례품 가액은 기부금에서 차감 후 공제 계산
- 일반기부금은 근로소득의 30% 한도 내에서만 공제
-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의 10% 한도로 제한
2025 기부금 공제율표
기부금 유형별 공제율과 한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표입니다. 본인의 기부 계획에 맞는 최적의 공제 방법을 찾아보세요.
| 기부금 유형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 초과분 15%~25% |
개인당 최대 500만원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 초과분 15% |
연간 2천만원 |
| 특례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별도 한도 없음 |
| 일반기부금 | 15% | 근로소득의 30% (종교단체 10%) |





























